근로장려금 신청자격, 대상자 확인방법, 신청기간, 지급액, 지급시기

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방법
홈택스 홈페이지 접속: 국세청의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.
!!홈택스홈페이지
국세청 홈택스
www.hometax.go.kr

조회발급 메뉴 이용: 조회발급 메뉴에서 근로장려금, 자녀장려금의 신청안내 대상자여부 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.
자기검증 메뉴 이용: 신청전 자기검증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메뉴를 클릭합니다.
요건 체크: 근로장려금 가구원, 소득, 재산 요건을 체크합니다.
재산 평가방법 확인 및 연간 총급여액 입력: 재산 평가방법을 확인하고 연간 총급여액을 입력합니다.
신청제외자 해당여부 체크: 신청제외자 해당여부를 체크합니다.
계산결과 확인: 계산결과를 확인합니다.
계산결과가 표시된 경우 근로장려금 대상자입니다.
또한, 근로장려금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려면 전용 상담센터인 ☎ 1566-3636으로 전화하여 문의하면 됩니다.
근로장려금 신청기간
반기신청
2023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: 2023년 9월 1일 ~ 9월 15일
2023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: 2024년 3월 1일 ~ 3월 15일
정기신청
2023년 연간 소득에 대한 신청: 2024년 5월 1일 ~ 5월 31일
기한 후 신청
2024년 6월 1일 ~ 11월 30일
근로장려금액
근로장려금은 가구 구성원 수와 총 급여액에 따라서 달라집니다.
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.
단독가구: 최대 165만원
홑벌이가구: 최대 285만원
맞벌이가구: 최대 330만원
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.
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은 다음과 같습니다.
단독가구: 총소득기준금액 2,200만원 미만, 최대지급액 165만원
홑벌이가구: 총소득기준금액 3,200만원 미만, 최대지급액 285만원
맞벌이가구: 총소득기준금액 3,800만원 미만, 최대지급액 330만원
근로장려금 지급시기
정기신청
정기신청의 경우, 신청 후 심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날짜는 당해 연도 8월 27일 전후입니다.
그리고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8월 29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.
반기신청
반기신청의 경우, 신청 기간에 따라 입금일이 다릅니다.
2023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 2024년 3월 1일~3월 15일에 신청하면, 입금 예정일은 6월입니다.
2024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2024년 9월 1일~9월 15일에 신청하면, 입금 예정일은 12월입니다.
기한 후 신청
지급일 신청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.
이 기간에 신청하면 산정된 금액에서 10%가 감액되어 90%만 지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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